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정부 투자 심사 대상서 제외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4개월 이상 빨라지게 됐다.
경기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인데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정부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총사업비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후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예산 편성을 하는 행정절차가 예비타당성 조사 후 바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돼 4∼5개월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국비가 70% 이상 투자되는 국가 주도 광역철도 사업의 경우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상황임에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검증된 광역철도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중복심사가 이뤄진 것이다.
최근 개통한 GTX-A 노선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두 차례 투자 심사를 받았다.
순수 심사 기간만 1차 4개월, 2차 5개월이 소요됐다.
도는 이런 제도상 불합리성을 개선해 달라며 2023년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끌어냈다.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가 추진하는 국가 주도 광역철도 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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