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자신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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