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행안장관 대행 만나 세종시법 개정 건의

연합뉴스 2025-01-16 17:00:18

중앙-지방 협력 방안 논의하는 고기동 직무대행과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서 고 직무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 지위 확보와 특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 자치조직권 등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다.

최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부여를 통해 조직 및 인사 운용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직무대행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줘 감사하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고 직무대행은 2022년 8월부터 1년간 세종시 행정부시장으로 재직하며 최 시장과 호흡을 맞췄다.

jk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