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합천군 공무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은 뒤 자격 없는 업체에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을 맡겼다가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지역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했다.
합천지역 시민단체 '자치와 참여를 위한 함께 하는 합천'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합천군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이 드러났지만, 군은 일부 공무원 일탈로 취급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며 "군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담당 공무원만이 책임질 일인지, 이들을 관리감독하고 지휘 통솔하는 상급자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이번 사건을 매듭지으려 하겠지만, 우리는 합천군이 환골탈태하는 출발선이란 점을 분명히 해둔다"며 "군은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군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최근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담당 공무원 3명이 사업 최종 전자입찰 전날인 2020년 5월 7일 유흥주점에서 A시행사 대표 B씨를 만나 33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대접받은 후 A시행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A시행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입찰 무효 사유인 담합 정황이 명확한데도 이를 잡아내지 못한 채 그대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법상 정해진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도 받지 않았으며, 사업시행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심의위원회 역시 정족수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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