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고래) 방류 촉구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원 판사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의 황현진 공동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의 업무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피해 회사가 벨루가를 전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시위가 정당 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조면에 접착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는 방식은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 등이 시위로 업무를 방해한 시간은 지하 1층의 경우 5분, 지하 3층의 경우 15분에 그쳤고, 수조 벽면은 아크릴 재질로 쉽게 접착제 제거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공동대표는 2022년 12월 16일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이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시위를 약 20분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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