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경호는 구치소 담벼락까지…경호구역 지정시 양측권한 충돌

연합뉴스 2025-01-16 17:00:17

경호처 경호권-교도관 계호권 안 겹치게…내부 보안시스템 혼란 방지

尹, 생활복 갈아입지 않고 양복 차림 취침…조사시 호송차 탑승할 듯

서울구치소 나서는 경호차량

(과천=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하룻밤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문제를 놓고 대통령경호처와 구치소 측이 협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구치소 외부 경호만 경호처가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 내부 담장(주벽) 정문을 기준으로 현재 정문 외부 경호는 경호처가,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계호·경호를 맡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과 함께 구치소에 도착한 경호관들도 주벽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쪽 사무청사 내부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도관이 수용자 관리 권한을 갖는 구치소의 특성상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구치소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교도관들의 형집행법상 계호권(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할 권리)과 경호처의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권이 충돌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경호처가 구치소 내 검문·검색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보안·계호 시스템에도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다.

교정기관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별도 경호가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구치소 측은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를 놓고 경호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외부 경호만 경호처가 맡는 방식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전날 오전 체포돼 10시간 40분간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윤 대통령은 현재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 공간인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고 있다.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은 총 2곳으로, 수용동과 분리돼 보안과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다.

모두 비어 있어 특별한 준비 없이 윤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한 곳도 비어있는 상태다.

면적은 6∼7평으로, 영장심사나 조사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 대비해 마련된 공간이라 다소 넓은 편이다.

내부에는 이불과 밥상, TV가 있고 화장실에는 변기와 샤워기 등이 갖춰져 있다. 극단적 선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CCTV도 설치돼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된 피의자는 구치소에서 지급하는 생활복을 착용하거나 체포 당시 복장을 그대로 입고 있을 수 있다. 다만 허리띠나 넥타이, 휴대전화 등 일부 물품은 반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생활복을 착용하지 않고 체포 당시 입었던 양복 차림을 그대로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잠자리에 들었으나 곧바로 잠들지 못하고 한동안 뒤척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때까지는 경호차량에 탑승해 이동했지만, 앞으로는 관례에 따라 조사 등에 출석할 때는 교도관들이 운전하는 호송차에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차량은 호송차 앞쪽과 뒤쪽에서 운행하면서 경호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구치소는 '대한민국 교정 1번지'로 불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교정시설로 구내 면적만도 약 축구장 20개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방문하는 민원인만 하루 평균 1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he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