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령정책연구원-법학교수회 세미나서 일부 법학자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 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학자들 의견이 나왔다.
일부 법학자는 16일 오후 한국법령정책연구원과 한국법학교수회가 서울 서초구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동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군사상 비밀과 압수에 관한 형소법 조항에 이같은 입장을 개진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시 수색은) 건물에 들어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인 압수수색과 달리 군사상 기밀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110조 규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종수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압수와 달리 수색에는 법률에 따른 예외가 없다"며 "군사상 비밀 장소에 관한 압수수색 제한 규정(110조)은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기밀에 관한 증언 거부권 보장이나 공판 과정에서 비밀 누설 우려는 피의자 수색과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다른 토론자도 "피의자 체포 시에는 보안 책임자와 조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박혜림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피의자 수색은 '피의자 주거'와 '제3의 장소'로 나눠 판단해야 하고, '피의자 주거'는 피의자의 지배 장소이므로 수색이 허용된다"(승이도 건국대 로스쿨 교수) 등 의견을 제시했다.
실무상 혼란 방지를 위해 한 통으로 된 '체포수색영장' 양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앞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며 집행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별도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형소법 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다. 윤 대통령 측은 "판사가 근거 없이 법률 적용을 배제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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