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탄핵변론서 '부정선거론' 강조…"대통령 제보 많이 받아"

연합뉴스 2025-01-16 17:00:16

"국회가 방해해 헌법수호 완성 못 해…탄핵은 정권 탈취 목적"

2차 변론기일 출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이민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16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 했다.

그는 '중국·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약 20분간 설명하며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으면 직접 나와서 말했을 것인데 상황이 이래서 대통령 대신 제가 말했다"고 했다.

또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항변했다.

계엄에 관여한 다수 군인이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를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라고 했다. 이어 "군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연금이 사라지는 것인데 제 추측"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연속으로 시도했고 간첩죄 개정을 막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중국·러시아 외교 정책을 민주당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측을 바라보며 "국민이 '종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 최후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의 방해로 책무를 완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원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스스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 사건은 헌법 수호가 아니라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표로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달라"고 했다.

또 국회가 투표 불성립 이후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의결한 것에 관해 "위헌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탄핵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 소추안의 정족수도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합당한 것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기각·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