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 2-2부(부장판사 최희영)는 16일 A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 등은 2022년 3월 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사회복지사들과 부산 남구 한 투표소를 방문했으나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당시 A씨 등과 동행한 사회복지사는 원고와 기표소에 동반 입장해 투표를 보조하겠다는 뜻을 투표사무원에게 전했다.
하지만 투표사무원은 발달장애가 있는 A씨만 기표소에 들어가도록 했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 B씨 역시 홀로 기표소에 들어갔으나 시력이 나빠 불편을 호소, 사회복지사가 아닌 투표사무원의 지원을 받았다.
C씨도 사회복지사와 기표소에 들어가려 했으나 '사회복지사는 가족이 아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대신 투표사무원 도움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상 발달장애를 포함한 신체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 지원이 중단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 보조 대상은 시각·신체장애인으로 규정됐다는 이유였다. A씨 등은 장애인 투표 보조 지원 편의를 다시 제공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기표행위를 할 수 있는 장애인과 그렇지 못한 이를 따로 봐야 한다며 장애 정도에 대한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투표 보조를 허용하는 것은 가족 또는 일정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지명하는 2인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선관위가 관리하는 선거에 제작·배포되는 지침에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따를 경우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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