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지를 보내거나 조화를 보낸 행위가 국가 존립의 안전과 자유 민주주의에 위해를 줄 현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 중 2015년 7월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기도 보조금이 축구공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 또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인 김씨는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께에는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8월께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천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 달러(한화 3억5천만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2013년 5월∼2015년 8월 보조금 6천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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