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합리적 의사 결정에 악영향 줄 수 있어"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특정 정당 후보 이름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본떠 주민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국 경남 산청군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상만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 후보 이름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출력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 운동원에게 자신 차량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투표용지 인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행위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피고인은 현직 군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엄격히 준수해야 할 직위에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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