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마을버스 운영사, 코로나19 손실 보상 소송서 패소

연합뉴스 2025-01-16 16:00:05

광주 북구 마을버스 개통식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구의 마을버스 운영 업체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발생한 적자를 지자체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2-2부(이상현·이민수·김정숙 부장판사)는 마을버스 운영 업체 A사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북구는 2021년부터 시화문화마을문화관-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살레시오고-마륵역 등 2개 노선 마을버스를 신설 운영하며 A사를 운수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2022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감소하면서 마을버스 적자 운행이 불가피했고, A사의 적자손실금 지원 요청에 북구는 운영손실액 지원계획을 안내했다.

이에 A사는 2개 노선 총 11억6천여만원 손실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북구가 이를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북구가 '벽지 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느라 손실을 보았으므로, 손실을 북구가 보상해야 한다"며 "북구가 지원 계획을 안내하면서 적자 보전을 기대하고 운행을 이어갔기에 손실금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구가 개선명령서를 교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노선에 대한 개선명령 등 의무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며 "북구가 지원금을 얼마나 지급할지는 재량 사안을 전액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약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