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16일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8월 11일 대구지법 법정에서 지인 B씨의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 B씨가 C씨에게 "아파트가 임대되거나 매매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기로 말했다"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피고인 A씨는 B씨를 위해 두 차례 위증했고, 그 위증은 B씨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A씨가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위증했던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도 고의로 불출석하는 등 수사받는 태도가 불량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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