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뇌물수수 혐의 전직 치안감, 2심서 무죄

연합뉴스 2025-01-16 16:00:05

승진 청탁 전직 경찰관·브로커 등도 감형…재판부 "증거 진술 신빙성 없어"

치안감 계급장 견장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김모(5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승진청탁자 A(56·제3자뇌물교부 혐의) 전 경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브로커 성모(64·제3자뇌물취득 혐의)씨에게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브로커 성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어 보지만,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성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김씨와의 통화, 승진 청탁 시기·방법, 돈을 건넨 경위·시기 등에 관한 성씨의 진술이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때마다 의심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진술 내용을 계속 변경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A씨의 승진이 이례적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승진 청탁 뇌물을 성씨에게 전달한 A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경찰에서 불명예 퇴직하게 됐고 징계 부과금까지 납부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성씨에 대해서는 다른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선고됐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형을 감형했다.

앞서 김씨는 2022년 초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A 전 경감(당시 경위)의 승진 청탁을 받고 브로커 성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1심은 A씨에게는 징역 8개월, 성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브로커 성씨 비위를 수사하면서 확대됐는데,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전·현직 검경 관계자 18명(10명 구속기소) 등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