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한인 살인' 공범 3명에 무기징역·징역 30년·25년 선고

연합뉴스 2025-01-16 16:00:04

지난해 5월 한인 관광객 살해 후 시신 훼손 은닉…구형은 사형·무기징역

재판부 "목적 달성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창원지법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5년, C(28)씨에게 무기징역, D(40)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B씨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C씨가 B씨를 차에 태웠고, B씨가 차 이동 방향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C씨는 B씨 목을 조르며 마구 폭행했다.

조수석에 있던 A씨도 B씨 결박을 시도하면서 폭행했고 운전하던 D씨도 차를 세운 뒤 폭행에 가담했다.

결국 B씨는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숨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으로 생활해오다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해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파타야 저수지에 유기한 뒤 B씨 가족에게 전화해 "1억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C, D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C, D씨에게 모두 사형을, A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체 은닉까지 했다"며 "범행을 주도한 C, D씨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향이며 유가족을 위한 진지한 사과보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