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당내 경선 부당개입해 선거법 취지 훼손…죄책 무겁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해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79) 전 인천시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65)씨도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필요가 있는 당내 경선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제공한 금품 대부분을 직접 조달했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1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0년 총선에서 안 전 시장을 상대로 이긴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맡았다고 주장한 인물로, 안 전 시장은 A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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