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재난 취재 언론인 트라우마 치료 지원법 추진

연합뉴스 2025-01-16 15:00:11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대형 참사와 재난 현장 취재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언론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지원 대상이 되는 현장 대응 업무를 '구조, 복구, 치료'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여기에 '언론취재'를 포함시켰다.

2022년 4월 한국기자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 신문 등 현장 취재기자 61%가 취재 과정에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심리적 외상에 노출된 언론인들이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언론사 언론인들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최근 제주항공 참사까지 오랜 시간 이어진 언론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