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자도로, 설 연휴 통행료 면제…27일 0시∼30일 24시까지

연합뉴스 2025-01-16 15:00:10

팔룡터널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설 연휴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총 4일간이다.

이 기간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 차로로 통과하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도로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간(불모산터널) 도로 등이다.

예상 통행량에 따른 통행료 15억원 상당은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마산회원구 양덕동∼의창구 팔룡동)과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의창구 북면 지개리∼동읍 남산리)에 대해서는 시가 통행료 1억2천만원 상당을 전액 지원한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설 연휴 동안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무료 통행을 시행함에 따라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은 물론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