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부 고법판사)는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A씨가 재단법인 불교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및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직원 4명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해 직무 정지 처분받은 후, 면직 처리됐다.
이후 A씨는 해당 처분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광주지법에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항고했다.
A씨는 "불교방송 사장직무대행이 부적격자 신분으로 처분을 결정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처분 사유도 사장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한 말과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 법인 내부의 의사 결정 등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고용·도급이 아닌 (유사) 위임 관계로 사장직을 수행한 만큼 이를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지만, A씨가 괴롭힘 사실을 다투지 않고 조사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것만 항의했다고 지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 스타일상 조직 내 불협화음이 지속할 우려가 크다고 여겨져 면직 처분 등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광주 불교방송 사장으로 계속 재직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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