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불복 1심서 승소…법원 "취소"(종합)

연합뉴스 2025-01-16 13:00:21

2023년 9월 해임…임기는 소송 진행 중인 지난해 12월 끝나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입장 밝히는 김의철 사장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2023년 9월 12일 여권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장과 이사 총 6명이 김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안을 재가했다.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이 해임제청의 사유가 됐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해임 이튿날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KBS가 이른바 '2인 사장 체제'로서 운영에 혼란을 겪고 내부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지난 상태다.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