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인정하나 계획 아닌 우발 범행"…양형 참작 사유 주장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기소 뒤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이를 유족 측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광준은 지난달 첫 공판 이후 재판부에 총 세 차례 반성문을 냈다.
양광준은 반성문에 자기 의사를 피해자 유족 측에 전해달라는 부탁을 담았다.
이날 양광준의 살인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수는 없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전달을 타진하라"고 했다.
양광준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계획 범행이 아니고 우발 범행이므로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밝히며,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건 경위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서 네 차례 양광준을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광준 측은 피해자 측에 보상할 의사가 있다며 합의를 위해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6일 열린다.
[영상]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 군 장교 구속…끝내 사과는 없었다[http://yna.kr/AKR202501160873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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