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끝난 시간'으로 갈린 판결…음주운전 공무원 1심서 유죄

연합뉴스 2025-01-16 13:00:20

재판부 "회식 결제 시간과 변호인 주장 배치"…벌금 200만원 선고

음주 운전 단속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면허정지 수치를 살짝 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술자리가 끝난 시간을 두고 법정에서 무죄를 다퉜으나 끝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도청 주차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자택까지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 신고로 적발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를 초과한 0.033%로 측정됐다.

이 재판은 피고인이 참석한 회식의 종료 시점이 쟁점 중 하나였다.

변호인은 "A씨가 회식에서 술을 마신 시간은 공소장에 기재된 당일 오후 9시 30분이 아니라 오후 10시였다"면서 변론을 이어갔다.

이는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4%만 낮게 측정됐어도 처벌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회식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기를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이후 30∼90분에 최고치에 달하기 때문에 당시 측정된 음주 수치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변호인의 논리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식 결제 시간과 경찰관의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술자리 비용의 결제 시간은 당일 오후 9시 38분이어서 (오후 10시에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귀가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상태가 '언행 상태 : 말더듬, 보행 상태 : 약간 비틀, 혈색 : 약간 붉음'이라고 적혀 있다"며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