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무기명 투표…1표 차로 부결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막말 등으로 전북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한경봉 군산시의원(사선거구)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
16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이날 오전 열린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재적인원 23명 중 찬성 15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1표 차로 최종 부결됐다.
지방자치법 100조에 따르면 의원의 제명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시의회는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한 의원 제명안에 대해 표결했으며, 가결 여부만 공개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10일 오후 8시께 2024년 결산 추경 예산결산위원회 정회 중에 휴게실에서 대기 중인 여직원들을 향해 "나와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 들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한 의원은 "해당 발언은 회의 중이 아니라 정회 때 휴게실에서 한 것이고, 당시 현장에서는 농담 형식으로 대화가 이뤄졌다"면서 "당사자들도 함께 웃으면서 대화해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었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 25일에도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감사장 복도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성을 질러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를 한 바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달 12일 한 의원을 제명했다.
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자 시민사회단체와 군산시청 공무원 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덕하 군산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자기 감싸기가 아닌가 싶다. 언제든지 자신들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시의회가 자정 기능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윤리특위의 제명 결정은 또 다른 형태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애초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의원 간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라는 경징계를 내리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제명 결정을 내렸다. 무슨 기준으로 이번 징계가 제명이어야 하는지 윤리특위가 설명하지 못하니 의원들도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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