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설 대응 개선책 마련…이달 중 취약시설물 실태 점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 시간당 5㎝ 이상의 적설량이 관측될 때는 대설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폭설·강풍 대응 체계 개선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상청은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문자 발송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금까지 비나 태풍, 지진과 달리 큰 눈이 와도 재난문자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작년 11월 117년 만의 폭설이 내려 중부지방에 큰 피해가 나자 대설 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선되는 정책에 따라 시간당 5cm 이상 눈이 관측될 때는 대설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또 풍수해 대응 매뉴얼에 개선된 재난문자 발송 기준과 함께 수상당량비(SRR)를 고려한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SRR은 강수량 대비 적설량의 비율로, 수상당량비가 낮을수록 무거운 눈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폭설 빈도, 습설 양상을 고려해 건축구조 기준 중 설하중(쌓인 눈 무게) 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건축구조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노후 축사·비닐하우스는 H빔·이동식 보조기둥 등 보강 시설을 설치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한다. 시장 아케이드와 같은 부속시설물은 기둥과 지붕덮개 설치를 규격화한다.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온 비규격형 비닐하우스도 시설 보강 시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농가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한 시설 복구를 위해 농·축산 피해시설 철거 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시에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작년 11월 대설로 피해가 컸던 적설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이달 중 구조안전성과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 등 5대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