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7억5천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구매 기간·기회가 충분히 남았음에도 '마지막'·'최종' 등 표현을 쓰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한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들이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215200]과 챔프스터디에 각각 과징금 2억5천만원, 5억100만원과 시정·공표 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주일마다 '마지막 구매 기회', '최종 판매 종료' 등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챔프스터디 역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마감 하루 전" 등의 표현을 쓰면서 광고했다.
하지만 '마지막' 등으로 한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동일한 가격과 구성의 상품을 반복해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행위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챔프스터디는 광고 화면 하단에 디지털 타이머를 함께 게시해 '마감' 전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는 업체들이 6년 이상 장기간 지속한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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