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MG손보 실사 착수 못해…청·파산 방식 정리 가능"

연합뉴스 2025-01-16 13:00:10

"보험계약자 124만명 피해…MG손보 노조에 법적조치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16일 'MG손보 매각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약 3년간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한 바,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예보는 2022년 4월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3차례의 공개 매각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 대형 사모펀드(PEF) 등에 인수 의사를 타진해왔다.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진행한 매각 시도에서 2개사가 참여했는데, 계약 이행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 작년 12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MG손보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하면서 메리츠화재는 실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보는 "MG손보 노조의 실사 저지로 인해 실사 착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매수차 측의 실사는 정당한 절차임에도 장소 및 자료 제공 등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실사 진행 어려움으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4차 공개 매각, 청·파산,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등 다양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실상 추가 인수 의향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강조하며 청·파산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예보는 "시장 상황이 여의찮아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경우 MG손보 보험계약자 124만명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된다.

아울러 보험 본연의 위험보장기능이 사라져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등의 경우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예보는 실사를 방해하는 MG손보 노조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실사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경영 관련 민감한 정보와 직원들의 개인정보, 계약자의 기초자료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못 준다는 입장"이라며 "법적으로 요구가능한 자료를 구분해 요청하면 법률 자문을 거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산은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로 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매각을 성사시킨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