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만기연장 수수료 제한…용역 수행 대가만

연합뉴스 2025-01-16 13:00:10

금감원·각 업권 협회, '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

금감원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 시 관행적으로 수수료를 붙이던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부동산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각 업권 협회 및 중앙회가 완료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분양률 미달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페널티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별도 용역 수행이 없기 때문에 더는 수취하지 못한다.

만기 연장 수수료도 대출 위험 상승을 반영하는 등 별도 용역 수행이 없다면 반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고,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시행으로 PF 수수료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헀다.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