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반드시 책임…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사법 쿠데타", "민주당의 사병 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며 "공수처법에 명기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공문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강압에 의해 찍혔다는 의혹을 두고 "사실이라면 공수처장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인데도, 공수처는 그런 일 없다는 말만 하고 해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는 즉각 불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를 통해 탄생한 공수처는 법치를 짓밟으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병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대한민국 공권력이 마치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소련의 비밀경찰인 KGB, 북한의 보위부처럼 이재명 세력의 (정권) 찬탈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며 첫 번째 영장과 달리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기관장의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앞으로 공수처가 '오라를 받으라'고 하면 입 닫고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이냐. 명백한 법치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는 범죄"라며 "반드시 불법 체포의 진실과 그 배후를 밝혀내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는 중앙지검으로 넘기게 돼 있다"며 "중앙지검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때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와 재판 (관할)을 달리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모든 영장은 중앙지법에서 발부하는 게 맞고, 서부지법은 영장 발부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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