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원회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르는 것은 무산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선거관리 위탁신청 검토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축구협회에 보낸 통지서에서 "우리 위원회는 3월 5일 최초 실시되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 업무가 진행 중임에 따라 일정상 임의위탁 선거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우리 위원회가 위탁·관리하더라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임의위탁 선거는 위탁단체인 대한축구협회와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구분해 관리하게 돼 있어 현 단계에서 우리 위원회가 해당 선거를 전반적으로 총괄 위탁·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같은 법 제9조(임의위탁선거의위탁관리 결정·통지)에 따라 해당 선거를 미수탁한다"고 통보했다.
축구협회는 지난 8일 중앙선관위에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 관리를 위탁해 진행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애초 지난 8일로 예정됐던 협회장 선거 일정은 7일 법원이 허정무 후보 측이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전면 중지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신문선, 허정무 후보 측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장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라고 주장했고, 축구협회는 중앙선관위에 이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를 의뢰했다.
협회 정관 제23조 7항은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중앙선관위나 지역선관위에서 축구협회장 선거를 위탁 운영하더라도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은 필요하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탁 선거사무 범위에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즉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정 등의 업무는 해당 단체, 축구협회의 선거운영위가 수행해야 할 몫이다.
축구협회도 14일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이달 중으로 선거운영위를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
이후 다음 달 초 이사회를 거쳐 선거업무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선거운영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는 현 회장인 정몽규 후보와 신문선, 허정무 후보 세 명이 출마했다.
hosu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