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연령 23세→34세 상향 권고

연합뉴스 2025-01-16 13:00:08

실질적 취업 준비 시기인 20대 중후반까지 지원

유철환 권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을 현행 23세에서 34세로 상향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취업 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연령을 34세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며,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취업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취업 지원 연령이 사실상 만 23세까지로 제한되면서 자립 준비 청년이 실제로 활발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인 20대 중·후반에는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립 준비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보육원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보호 종료 확인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자립 준비 청년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더욱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