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거부권 행사한 崔권한대행에 "내란 동조하며 민생 외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 재의 요구된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법'을 이른 시일 안에 재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빠르게 재표결하겠다"며 "부결되더라도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선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초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열심히 하면서 서민들이 혜택을 받는 법에는 왜 인색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정부 경제·재정 실패에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책임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떠넘기는 것인가"라며 "최 권한대행이 한 일이라고는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하며 민생을 외면한 것 외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를 망치고 내란을 연장한 최악의 대행이라는 국민적 평가,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