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려 해…기업·경제 난도질"

연합뉴스 2025-01-16 12:00:07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어수선한 정국 상황을 이용해 빠르면 이번 달 내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회사 및 주주로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과 경제를 난도질할 나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소액 주주보다 투기 자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에 있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보호의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투기 자본이 경영진을 압박해 회사의 체력을 계속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상법 개정이 투기 세력의 우리 기업 난도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기업의 불안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상법 개정 폭주 열차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