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 활동 보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공모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는 곶자왈이나 습지, 오름 보호 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이나 토지주에게 시간당 1만6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오름, 곶자왈 등 제주 주요 환경자원 보존 활동을 하는 토지주나 마을 주민에게 이같이 보상금을 주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공모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올해로 3년째다.
지역 개발로 생물다양성 회복 노력이 필요하거나 법정보호종 또는 제주 고유종 서식지 보호·보전 활동을 해야 하는 점이 인정되면, 시간당 1만6천원의 인건비 등이 지급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하천 지역 내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사업, 습지 멸종위기식물 복원 사업, 오름 정화 활동 및 탐방로 관리 등이 있다.
대상 지역은 곶자왈이나 습지, 생태 웅덩이, 초지, 멸종위기종 서식지, 수변식생대, 생태 탐방로 등 제주 육상 전역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사업 지역이 있는 마을회나 지역 주민, 토지 소유자이거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 관리인이어야 한다.
제주도는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에 총 4억원을 배정했다.
또 기업의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경영을 연계해 이 제도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주 자연 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을 위해 올해 강정 습지 생태공원 조성, 곶자왈 공유화, 탄소 중립 선도도시, 환경 관련 국제회의 성공 개최 등의 사업에 총 2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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