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16일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유통된 농산물 97.7%가 잔류농약 허용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서부·각화 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거래 유통된 농산물(총 4천309건)의 잔류농약 345종을 검사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97건(2천527㎏)은 압류 폐기했다.
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관할기관에 통보, 도매시장 출하 제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 경로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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