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길거리서 여성신체 불법 촬영한 고교생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5-01-16 11:00:10

제주지방법원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학교와 길거리 등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19)군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제주도 내 길거리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50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79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5월 도내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며 드러났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다른 범죄들도 확인했다.

특정된 피해자는 25명으로 이 중 고교 교사와 학생 등 3명도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불법 촬영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불법 촬영물 유포 정황이 없고 촬영 영상 노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된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