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설 야구장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그의 아내를 납치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범행했다"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보호 관찰 청구 요구는 인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112에 직접 자진해 신고한 경위는 참작했다"면서도 "살인은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 죄책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기고 만나주지 않아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그의 아내를 차에 태워 감금한 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19년부터 B씨의 사설 야구장에서 심판으로 일하며 1억4천500만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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