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설 명절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대전과 충남 지역 전통시장 27곳 주변 도로의 주·정차가 허용된다.
대전경찰청은 이미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8곳 외에도, 인동시장·가수원시장·법동시장·신탄진5일장·노은시장·유성시장·송강시장 등 7곳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천안중앙시장·병천시장·역전시장, 아산 온양전통시장, 논산화지시장·강경시장, 보령중앙시장·한내시장, 부여5일장, 서천특화시장, 청양시장, 금산인삼시장 등 12곳의 주변 도로에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허용구간과 진입부 주변에 입간판과 플래카드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주변 혼잡교차로 진·출입로에 교통경찰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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