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신문도 대답 않고 공수처에 비협조로 적극 대응…체포적부심도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보배 한주홍 권희원 기자 =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직후 이뤄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구체적인 신문 내용에는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서 답변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이후 오전 11시부터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께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공수처는 200여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답조차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인치(강제연행)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체포 시한이 17일 오전 10시33분인 만큼 강제인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해 검찰이 강제 연행을 시도했지만, 불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중앙지법은 이날 체포적부심 심사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다. 이르면 이날 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심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