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동물용 의약품 취급 업소와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판매 행위,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 동물용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 판매 ▲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 ▲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 위조 의약품 유통·판매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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