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서근찬 부장판사)는 부산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사인 아트하랑 측 토지 위탁사인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쇼플렉스 사업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천여㎡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31만 6천여㎡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을 만드는 사업이다.
부산도시공사는 2019년 9월 공모로 라온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듬해 2월 라온컨소시엄이 설립한 아트하랑과 673억 원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지 소유권을 넘겼다.
하지만 아트하랑이 브릿지론을 대출받은 뒤 수개월간 이자를 미납하고, 약정된 착공 기간을 어기자 도시공사가 사업 지연을 우려하며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환매권)고 요구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법조계는 1심 재판부가 시행사의 사업 추진 의지와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할 때 부산도시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 이유는 양측에 판결문이 송달돼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도시공사는 관련 법률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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