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학교∼중랑천 합류부 4.1㎞ 구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청계천 일부 구간에 적용 중인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청계천은 보도 폭이 좁고 반려동물이 다닐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돼있다.
다만 시는 반려견과 청계천을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 30일부터 연말까지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했는데, 기한을 6개월 연장한 것이다.
반려견 출입 가능 구간은 황학교∼중랑천 합류부 4.1㎞다.
반려견을 데리고 청계천에 올 경우 1.5m 이내 목줄을 채워야 하고 직접 분변을 수거해야 한다.
지난해 청계천 반려견 동반 출입 인원은 일평균 65명(평일 60명, 휴일 74명)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청계천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더 세밀히 관찰할 예정"이라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