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에 이용자자문단 설치하고 선정·사행성 기준 정비해야"

연합뉴스 2025-01-16 07:00:08

게임위,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

부산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이용자자문단(가칭)'을 설치하고 현행 선정성·사행성 심의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1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해 국내 한 컨설팅 기업에 의뢰한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이달 초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공개했다.

연구진은 해외 게임물 심의 절차와 국내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해 관계자·전문가·게임 이용자 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심의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의견을 수렴, 개선안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현행 게임물 심의제도 상의 여러 등급분류 기준이 모호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규제 대상인 게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선정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등급분류 기준상의 '선정적인 신체 노출'을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전체 맥락을 고려해 등급을 매기도록 제안했다.

연구진은 게임 내에 유료 재화를 이용한 거래소가 있는 경우 사행성이 있다고 보는 기준이 해외 여러 국가를 통틀어 봐도 한국만 있는 독특한 규제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런 규제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면서도 청소년 과몰입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게임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원천 금지하는 '등급거부'를 폐지하되 영화·비디오물의 '제한상영가'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으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게임위가 50명 안팎의 상설 '게임이용자 자문단'을 구성해 연령, 성별, 게임 장르별로 다양한 이용자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위원장의 소집으로 열리는 자문단은 등급분류 또는 등급거부 이의신청에 따른 등급재분류 등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많은 이용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해 게임 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해 의견을 내게 된다.

자문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으로는 ▲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각종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게임산업 관련 실무 경험자 ▲ 연관 학위 소지자 등을 들었다.

지난해 초 정부 발표 이후 게임물 심의 민간이양 작업을 진행해온 게임위는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심의 제도 개편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올해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를 통해 게임 소비자 의견을 듣고,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uju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