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기내에서 보호자 없는 아동 옆에 남성 승객을 앉히지 않는 에어프랑스의 정책은 차별이라는 노르웨이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차별금지위원회는 도미니크 셀리에르라는 남성이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셀리에르는 2022년 10월 오슬로에서 파리로 가는 에어프랑스 여객기에서 보호자 없이 탄 아동 두 명의 옆자리에 앉게 됐다.
이런 자리 배치를 본 승무원은 비행기 이륙 전 셀리에르에게 항공사의 정책을 설명하며 다른 여성 승객과 자리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셀리에르는 AFP에 "그다지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다. 주변 승객들이 내가 자리를 바꿔주길 기다렸고 일부는 나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에어프랑스의 대리인은 심리 과정에서 승무원이 회사 정책을 따랐을 뿐이며 이 정책은 성범죄 의심 사건 피고인의 97.9%가 남성이란 점에 근거한다고 주장했다. AFP가 확인한 에어프랑스의 정책에 따르면 항공편이 만석일 때 혼자 탄 비동반 미성년자 옆에는 가급적 여성을 앉혀야 한다.
에어프랑스 측은 또 남성과 여성 승객을 달리 대우하는 건 인신매매 및 기타 형태의 폭력과 공격의 위험에서 비동반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반론했다.
셀리에르는 그러나 "남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종류의 의심을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에어프랑스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노르웨이 차별금지위원회는 심리 결과 셀리에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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