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이어 국민대도 김건희 여사 학위취소 검토

연합뉴스 2025-01-16 00:00:18

"석사 학위 없는 박사 학위 있을 수 없어"

김건희 여사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이율립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잠정 표절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사 학위는 석사 학위 없이 있을 수 없다"며 "숙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여사는 앞서 2007년 또 다른 논문에서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여부는 국민대 학칙에 따라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숙대는 앞서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 내리고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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