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시한을 열흘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충북도는 15일 충북연구원에서 각계 전문가와 도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이 조례 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만형 충북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 조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조진희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장은 "포괄적 형태의 피해자 지원 운영 조례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홍지백 변호사는 "도와 도의회의 소극적 대처는 의무 불이행"이라고 지적하며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김꽃임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그동안 도내에는 재난 참사 관련 유가족 지원 조례 제정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다만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고,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태훈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은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꼭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해 2월 제천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위로금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상임위원회에서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결하면서 현재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시작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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