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한 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체포 이어 구속영장 청구까지 염두
"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고 서부지법 관할권 없어"…조사 영향·이르면 내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이민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다. 원래 체포적부심사는 관할 법원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체포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넘어 향후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한 포석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실을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우선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 관할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사건이라면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또는 다른 관할 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나, 수사권만 가진 사건은 같은 법 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 변호인단 주장이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발부 시 근거로 삼은 공수처법 31조는 법원에 기소할 경우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므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기소 전에 행하는 강제수사 처분을 위한 영장은 전속관할권을 가진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하는데도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해 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이번 조처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을 차단하고, 체포 자체의 적법성도 다퉈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법과 서부지법의 불법이 경합한 이 사건 체포영장을 근거로 공수처는 경찰을 지휘해 대통령 관저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집행 과정에 경찰이 관여한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어긋나고,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벌인 내란 행위"라며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며 "이것은 비단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 절차에서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라고 덧붙였다.
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을 지정하고 법원이 지체없이 심문 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법원 실무상 원안적으로는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 날 오전에 심사하는데 이번의 경우 늦은 시간에 접수된 것으로 보여 이르면 내일 열릴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한편으로 적부심 청구로 공수처의 조사 일정도 일단 영향을 받게 됐다.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