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공무원 보수 삭감 법안 발의

연합뉴스 2025-01-15 19:00:07

민주당 조인철 의원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의원은 15일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탄핵으로 직무 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 정도로 감액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연봉 약 2억6천만원)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 상태지만, 현행법에는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전액을 지급받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연봉 약 1억4천만원)도 지난해 8월 1일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 지속적으로 보수 전액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정직 징계만 받아도 급여가 감액돼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해 탄핵당한 대통령에게 억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국민 법 감정에도 크게 반한다"며 "혈세가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체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