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발의할 경우 하루정도 미뤄질 가능성…의장실 "본회의 개최일시 미정"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한혜원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여야 협상을 위해 본회의 일정을 하루 정도 연기할 가능성도 닫아놓지는 않았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5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 전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길 바란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어떤 안으로든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개최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해 가져오면 민주당 안과 나란히 놓고 협상할 가능성을 언제든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라도 발의하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할 수 있지만, 처리를 미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실제 발의하기 전에는 우리 안을 그대로 내일 표결한다는 입장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국회를 장악하고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의 특검법에 들어간 외환 행위 혐의,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은 수사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줄이고 조속히 특검이 출범하려면 국민의힘이 제시한 이 같은 수사 범위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첫 특검법이 지난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단 두 표 차로 부결된 만큼, 국민의힘 특검법이 발의되면 일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를 최대한 기다리면서, 협상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본회의 표결 시점을 17일로 미루는 방안도 당내에서 거론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일단 협의의 문을 열어놓을 테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 있는 상황"이라며 "본회의 개최 일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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