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선고 사흘 앞두고 숨져

연합뉴스 2025-01-15 18:00:10

형제복지원 사건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 1심을 사흘 앞두고 숨을 거둬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15일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김창한씨가 79세의 나이로 숨졌다.

김씨는 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김씨는 1960년 3월께 가족의 심부름으로 부산 초량시장에 가던 중 군복을 입은 무리에게 납치돼 강제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

김씨는 형제복지원에서 폭행당하거나 강제 노동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견뎌야 했다고 생전 진술했다.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씨를 포함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1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최근 법원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씨처럼 국가 배상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협의회 관계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아물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은 피해자가 숨지기 전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1975~1986년까지 3만8천여명이 수용됐으며, 이 가운데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psj1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