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항고도 기각(종합)

연합뉴스 2025-01-15 18:00:10

검찰 항고에 수원고법 "원심 결정 정당하고 잘못 없어"

수원지법 성남지원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장에 대한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춰보면 대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항고 이유와 원심에 제출한 기피신청 보충 의견서에 기재한 기피 사유까지 모두 고려해 대상 법관이 본안 사건에서 진행한 일련의 절차 진행 과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결정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 또는 판단 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기업인과 성남시 공무원 등에 대한 사건을 심리 중인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고, 이후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 절차는 중지됐다.

기피 신청 관련 1심 재판부는 신청 접수 15일 만인 지난해 11월 29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12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 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쟁점이 됐던 '1일 직무대리', '이중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은 정 검사에 대한 직무대리 명령이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는 적법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해석을 근거로 위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결국 이 기피 사유는 직무대리에 관한 관련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며 "그런데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차적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이어 "법원 또는 재판장의 법령해석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해석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기피신청에서 말하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기각 결정 후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항고 이유서에 "'직무대리'는 검찰 관련 법규에 근거한 인력 운용"이라며 "외부 기관인 사법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직무대리 검사 퇴정명령은 잘못된 소송 지휘에 따른 불공평한 소송절차 진행"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ng86@yna.co.kr